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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된 '원샷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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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된 '원샷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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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는데 또 다시 실패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샷법 처리 실패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가 이날 처리에 원샷법은 '공급과잉'을 이유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모든 정상기업에 각종 세제·금융혜택을 지원하고, 규제를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이다.


원삿법에 따르면 먼저 자산규모 10% 이하의 사업부문을 떼어낼 때 별도의 주주총회 절차 없이도 소규모 합병의 경우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의 20%(현행10%) 미만일 경우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회사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은 종전 1개월에서 3개월(상장법인 기준)으로 연장되며, 사업재편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주총 후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해소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기업에서 사업재편 중 신규 순환출자가 이뤄지면 6개월 내 계열사 지분을 처리해야 하지만, 원샷법에는 이를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급과잉으로 시달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 셈이다.


앞서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대기업에도 적용될 경우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10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 과잉 업종에만 적용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 구성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사업 재편 승인 거부 ▲위반시 지원금 3배의 과징금 부과 및 승인 취소 등의 조건을 내걸면서 여·야는 적용대상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원샷법은 당초 23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안내용에 합의한데 이어,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하면서 1월 중 통과가 확실한 것으로 점쳐져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선거법과 원샷법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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