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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양자, '4·3 평화기념관' 전시중지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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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 박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제주 4ㆍ3 평화기념관 전시를 중지하고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박사와 제주 4ㆍ3사건 진압군 2명 등은 제주 4ㆍ3 평화기념관이 4ㆍ3사건을 이승만 정부의 무참한 살육진압 사건으로 설명하는 등 역사를 왜곡해 공정전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료 전시 중지 및 위자료 24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시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 방식 등을 보면 기념관이 공정전시 의무를 위반해 이승만 등과 관련된 전시 내용을 왜곡했다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아 이승만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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