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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본회의서 처리…與, 내달 3일 쟁점법안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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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본회의 개최 합의

與, 나머지 쟁점법안 1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을 심의,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한 선거구획정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직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에서 제출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 의원이 검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상정 철회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전날 밤 늦게 전화통화를 갖고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당초 원샷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을 포함한 무쟁점법안 30여 건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실제 처리 안건은 원샷법이 유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은 여야가 최종 쟁점을 남겨 놓고 있어 이날 처리가 쉽지 않고, 무쟁점법안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샷법은 지난해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6개월여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 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여야는 업종과 기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인권법은 2012년 6월 접수된 이후 약 4년 만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주장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문구를 어떻게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완벽하게 입장정리를 하지 못했다.


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로, 야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로 문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께'라는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져 여야 모두 민감하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시작 전에 따로 만나 문구를 최종 정리할 계획이지만 문구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 마지노선을 내달 3일로 보고 있다. 1월 임시국회 시한은 같은 달 7일이지만 설 연휴기간에 포함돼 있어 3일이 법안 처리의 적기로 판단하는 것이다. 여당은 북한인권법, 원샷법 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파견법안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 테러방지법안, 선거구 획정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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