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잠정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도 이뤄진다.
원유철 새누리당ㆍ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늦게 전화통화를 하고 이미 합의한 일정대로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본회의 산회 직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회동을 열어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처리하기로 합의한 쟁점법안부터 먼저 통과시킨 뒤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날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다만 더민주 내부에서 이날 본회의에 반대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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