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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예산 횡령 D학교법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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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교비회계 1억5000여만원 횡령
공익제보 교사 수업배제 등 교권침해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 예산을 횡령하고 비리를 제보한 교사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던 사립학교 법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부고발로 학교 비리가 드러난 학교법인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1억5000여만원이 횡령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8267여만원을 전 이사장의 개인소송비로 임의사용 횡령했다가 제보교사의 문제제기 이후인 2014년 6월 이를 법인회계로 반환했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 학교직원이 전 이사장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등 운전원 인건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해 6757여만원을 횡령했다.

특히 지난해 11~12월 이 학교에 대한 감사 기간 중에는 수시로 감사장을 촬영하고 시민감사관이 검토중인 자료를 가로채 옆으로 옮기거나 감사당당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감사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2년 동구마케팅고 교사 A씨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를 감사해 1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으로 법원판결이 내려진 학교 직원을 퇴직처리하지 않아 교육청으로부터 당연퇴직 처분 요청을 받았지만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시정촉구에도 아직 해당 직원을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학교 비리 사실을 제보한 교사를 내부고발자로 지목해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파면 결정을 내렸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리자 복직시켰으나 이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파면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고 횡령액 전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법인 운영자와 학교 교직원의 비리로 인해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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