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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도 최대 50%까지 지구단위구역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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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탄력 기대"
국토부, 29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는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와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난해 12월 실시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을 확대한다. 현재 비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계획적인 개발(부지 3만㎡ 이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구역면적의 최대 50%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하고 지방 의회에서 해제권고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도록 해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3월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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