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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스마트폰 앱에서 대출 가이드라인 셀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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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대화식으로 풀어본 셀프상담 코너를 '안심주(住)머니’ 스마트폰앱에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앱은 주택금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상환구조’를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10월 출시됐다.


향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 앱에서 나오는 질문에 순서대로 답하면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공사 관계자는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셀프상담’코너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앱에서 제공하는 금리할인 쿠폰을 활용하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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