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도(2015년도 예정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98억원으로 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를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보편적역무란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등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KT가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됐다. KT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한다.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65억원, 공중전화 133억원, 도서통신 111억원, 선박무선 89억원 등 총 498억원으로 전년도 485억원에 비해 13억원이 증가했다.
KT와 분담사업자들은 이번 산정결과에 따라 2015년도 예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후 확정 손실보전금과 상호정산을 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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