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까지 불량식품 유통 단속, 안전한 식품 공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이 민속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제수용품 판매업소, 재래시장 등에서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2월 25일까지 실시된다. 군은 3개반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총 159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153개소, 기타식품 판매업소 2개소, 재래시장 4개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설 대비 범정부 합동단속 지도ㆍ점검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제사음식 판매업소 위생기준 준수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원료 보관 사용 여부 ▲냉동ㆍ냉장식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기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한다.
또 유통 판매되는 제수용품, 농산물을 수거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 안전성 여부를 검사ㆍ의뢰해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점검결과 부정ㆍ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타 지역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전량 폐기처분하고 위반 업소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현숙 위생계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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