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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소식에 술 먹은 경찰관, 교통사고 내고 ‘2계급 강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승진을 앞두고 있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승진 취소와 함께 징계가 내려졌다.


27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승진을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승진 취소와 1계급 강등의 징계를 내렸다. 사실상 2계급이 강등된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소속 A경사는 지난 8일 오후 11시2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집으로 갔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A경사의 집으로 출동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04%로 만취 상태였다.

사건 당시 A경사는 자신이 승진 예정자에 포함되자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1계급 강등 조치했다. 또 정직 3개월에 감봉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승진은 취소됐고, 계급도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됐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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