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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대학원생도 행복주택 입주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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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행복주택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은 현재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퇴직 후 1년 이내, 취업합산기간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같은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소득·자산 등 정부가 정한 기분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장기 거주자, 지자체 내 대학 재학생 등으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출산 장려과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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