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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스바겐 추가 형사고발…민사소송은 검토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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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한국법인과 대표 등을 추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의 국내 출시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내 배출가스 기준 인증을 위반한 혐의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는 27일 오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결함시정(리콜)계획서 부실제출을 이유로 타머 사장을 형사고발한 지 8일만의 추가 조치다.

환경부는 최근 정부법무공단 자문을 거친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고, 같은 법 제 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5차종의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이날 환경부는 피고발인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등기임원이자 독일 폭스바겐 본사 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를 추가했다. 단 대기오염 피해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정부가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배제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처음부터 존슨 대표를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리콜계획서는 타머 사장이 주도했고, 법적으로 (누구를 고발해도) 큰 의미가 없으나 적극적 대처 차원에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존슨 대표를) 추가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한국법인이 아닌 본사측을 고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 같은 지적이 있음을 알고있다"면서도 "환경쪽에서 본사측을 고발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 고발은 그동안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정부가 뒤늦게라도 대응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비판에 따른 뒷북고발 등 논란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폭스바겐측이 한국 시장에서 리콜 등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은 데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큰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현재 운행 중인 불법 차량 12만5500여대에 대한 운행중단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하루빨리 리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앞서 환경부가 리콜 계획서 부실을 이유로 형사고발 한 이후, 아직 보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홍 과장은 "12만5500여대가 지금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리콜 계획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과장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환경관련법으로 정부기관이 민사소송을 한 사례가 없다"며 "정부법무공단 자문 결과, 법인에 대해서는 사기죄 등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정모씨, 임모씨 등 2인을 대리해 법무법인 바른이 리콜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따라, 승인절차를 마치는 대로 법률상 규정된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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