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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스바겐코리아 추가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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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한국법인과 대표 등을 추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의 국내 출시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내 배출가스 기준 인증을 위반한 혐의다.


환경부는 27일 오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결함시정(리콜)계획서 부실제출을 이유로 타머 사장을 형사고발한 지 8일만의 추가 조치다.

환경부는 최근 정부법무공단 자문을 거친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고, 같은 법 제 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5차종의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이날 환경부는 피고발인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등기임원이자 독일 폭스바겐 본사 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를 추가했다. 다만 대기오염 피해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정부가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배제했다.

이번 추가 고발은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정부가 뒤늦게서라도 강경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뒷북고발 등 논란은 불가피하다. 그간 폭스바겐측이 한국 시장에서 리콜 등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은 데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큰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기준의 최대 7.7배의 배기가스를 내뿜는 불법 차량 12만 5500여대가 하루빨리 리콜을 받게 하겠다"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환경관련법으로 정부기관이 민사소송을 한 사례는 없어 민사소송은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정모씨, 임모씨 등 2인을 대리해 법무법인 바른이 리콜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따라, 승인절차를 마치는 대로 법률상 규정된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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