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한 정식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폭스바겐이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폭스바겐 소유자 2명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지난해 10월 관련 신고를 받고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정식조사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자사 경유차(디젤차)에 대해 '친환경' '클린 디젤' '미국·유럽 환경기준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특히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두고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유로5는 유럽연합(EU)이 1992년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한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다.
한국에선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 차량 12만5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소프트웨어를 심은 'EA189'라는 이름의 엔진을 탑재한 '티구안' 차량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폭스바겐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부실한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가 한국법인 사장이 검찰에 고발되고, 여러 건의 집단 소송에 휘말린 데다 공정위 조사까지 더해져 진퇴양난에 빠졌다.
폭스바겐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도 받고 있다. FTC는 폭스바겐이 자사 자동차를 '클린 디젤'이라고 표현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과 연비에 관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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