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이 계속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형사고발한 데 이어 추가로 집단 소송에도 휘말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환경보호청(EPA)에 3.0ℓ급 디젤 엔진 차량을 전자제어장치(ECU)를 통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것과 관련해 국내 피해자를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집단 소송을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 대금 반환, 구입 시점부터 매매 대금에 대한 연 5% 이자 반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2.0ℓ급 디젤차 구매 고객 4200여명과 함께 같은 내용의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서 판매된 3.0ℓ급 디젤 해당 차종은 2009~2016년형 아우디 A6·A7·A8·Q5·Q7을 비롯해 포르셰 카이엔, 폴크스바겐 투아렉으로 모두 8만5000대다. 국내의 경우 5만~10만여대로 추산된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3.0ℓ급 디젤 엔진도 배출 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와 추가로 집단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결함 개선 계획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며 환경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체의 결함 개선 계획에 대해 정보 공개가 청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 변호사는 "허술한 시정 계획을 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시정 계획을 공개해야 하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모두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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