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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달 어린이완구·교구 등 18개 제품 리콜(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어린이완구 및 교구, 안전기준 부적합한 제품 많아
-불법ㆍ불량 승용완구 등 18개 제품 리콜
-리콜제품 '제품안전정보센터'서 확인


안전기준 미달 어린이완구·교구 등 18개 제품 리콜(종합) 오로라월드 봉제인형 해당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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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어린이 완구 및 교구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18개 제품이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또한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 중 일부에서는 납이 허용기준을 9배 이상 초과해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공동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품 안전성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교구,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로 나누어 분야별로 실시했다. 이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8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13개 제품 중 아이렘넌트에듀의 '뿡뿡이 카드게임', 신한에듀의 '물놀이 공', 아이든교육의 '동화놀이'를 비롯한 5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대 452배 초과해 검출됐다.


또한 엄지교육의 '구슬폭포'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을 9.7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외 5개 제품에서는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으며, 2개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잡아 당겼을 때 날카로운 끝이 발생해 찔리거나 베일 우려가 있었다. 위버에듀의 '나무막대 인형'에서는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기준 미달 어린이완구·교구 등 18개 제품 리콜(종합) 엄지교육 '구슬폭포' 해당제품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승용완구 3개, 봉제완구 1개, 스티커완구 1개 등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호종합상사가 판매하는 '미니쿠퍼스' 1개 제품에서는 납이 허용기준을 1.2배 초과했으며 오로라월드의 봉제인형에서는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mg/kg 이하)에 3.08배 초과 검출됐다. 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한다.


이들 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소비자원은 어린이집 교구의 표시실태 조사결과 46개 제품 중 45개 제품이 의무표시사항인 KC 인증기호 및 번호, 모델명, 제조(수입)자명, 작은부품 경고문구 등을 누락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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