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12개 제품 중 팔도 '공화춘짬뽕' 나트륨 2328.5㎎, 일일 권고량 초과
-분말스프서 '벤조피렌' 소량 검출…별도 기준은 없어 대안 마련해야
-용기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프탈레이트류' 성분 나와…기준치 이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컵라면 12개 제품 중 나트륨이 가장 많이 포함된 제품은 짬뽕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일일 나트륨 섭취권고량은 2000㎎이지만 짬뽕라면은 대부분 이 기준을 맴돌아 컵라면 한 끼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넘어서는 꼴이다.
22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4개 제조업체, 12개 컵라면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실태, 안전성 등을 비교ㆍ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컵라면 12종 모두 나트륨 함량 높아…1개 제품은 WHO기준 초과
이에 따르면 컵라면 100g 기준 나트륨 함량은 공화춘짬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컵라면(100g) 기준 나트륨은 평균 1534.4㎎씩 들어있었다. 제품별로는 최소 1268.7㎎부터 최대 1997.0㎎으로 1.6배 차이가 났다.
나트륨이 가장 적은 제품은 너구리로 1268.7㎎ 포함됐으며 반면 공화춘짬뽕은 1997.0㎎으로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 공화춘짬뽕의 컵라면 한 개 내용량 116.6g을 기준으로 보면 2328.5㎎에 달한다. WHO의 일일 나트륨 섭취권고량 2000㎎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공화춘짬뽕 외에도 컵라면 중 짬뽕라면들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다른 라면에 비해 높았다.
신라면(1689.0㎎/84.5%), 육개장(1602.8㎎/80.1%), 너구리(1451.4㎎/72.6%)에 비해 강릉교동반점짬뽕은 나트륨이 1742.0㎎(87.1%), 손짬뽕컵은 1989.7㎎(99.5%)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임에도 과다섭취할 경우에는 혈압, 심뇌혈관 질환, 만성콩팥병 등의 질환을 일으키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섭취량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컵라면 모든 분말스프서 '벤조피렌' 소량 검출돼…기준 없어 대책 필요
모든 분말 스프 및 일부 액상 스프에서는 1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소량으로 검출됐다.
조사를 실시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은 컵라면 전제품에서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기준인 2.0(㎍/kg)의 이내의 양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성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식품기준 및 규격 제2015-34호의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벤조피렌 기준은 식용유지 2.0 ㎍/kg 이하, 훈제어육 5.0 ㎍/kg 이하, 어류 2.0 ㎍/kg 이하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라면스프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은 없는 상태다.
분말스프의 경우 조사대상 전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소량 포함되어 있었으며 최대 1.02㎍/kg에서 최소 0.52㎍/kg의 벤조피렌이 나왔다.
분말스프 외에 액상스프를 따로 첨가하는 형태의 컵라면 중 액상스프에서 벤조피렌이 나온 제품은 속초홍게라면과 강릉교동반점짬뽕으로 각각 0.43(㎍/kg), 1.08(㎍/kg)의 벤조피렌이 있었다. 참깨라면의 순수 식용유지(식용유)의 경우 허용기준치가 2.0㎍/kg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컵라면 제품에 별첨된 스프의 경우 허용기준이 없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은 "라면스프와 같이 고온에서 제조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규격의 설정이 필요하며 업계는 스프 내 벤조피렌을 낮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컵라면 전자레인지로 조리시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해야
이밖에 총 5개의 컵라면 용기를 분석한 결과, 용기내면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모두 용출규격 제한이내로 나타나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판단했다.
다만, 조사대상 컵라면 전 제품에는 '전자레인지 조리불가' 및 '뜨거운 물 주의' 등의 주의사항이 표시돼있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컵라면을 조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일부 개정돼 시행예정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제2015-77호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폴리스티렌 재질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 등에 따라 전자레인지에서 사용이 가능한 재질의 제품은 '전자레인지 사용금지 주의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자레인지용'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향후 컵라면 제품에 '전자레인지용'이라는 표기가 있는지 확인해 구매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은 "전 제품의 컵라면 용기는 안전한 수준"이라면서도 "그러나 전자레인지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컵라면 용기를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코팅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때는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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