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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수리비용 '과다청구'…사전에 설명 없이 '과잉정비'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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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타이어→범퍼→브레이크라이닝' 순 교체 및 수리 경험
-소비자 동의 없이 부품교체·수리…소비자분쟁 발생
-수리내역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전 정보제공하고 동의 받도록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자동차수리 및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車 수리비용 '과다청구'…사전에 설명 없이 '과잉정비'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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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자동차수리 관련한 소비자들의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수도권에 거주하고 최근 3년 이내 자동차 점검 및 수리 경험이 있는 자가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최근 3년 이내 자동차점검 및 수리를 위해 정비센터를 방문한 횟수는 2~3회가 57%로 가장 많았고 4~5회가 21.2%, 1회 방문은 10.6%였다.

지출한 비용은 51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를 지불한 경우가 29.8%였고, 30만원 이하가 26.6%, 31만원에서 50만원을 지불한 소비자가 23.2%였다. 101만원에서 300만원을 지불한 소비자는 18.8% 였다.


자동차점검 및 수리를 위해 71.5% 소비자는 자가부담으로 수리비를 지불했으며 보험을 통해 처리한 비율은 23.9%, 사고 시 가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경우는 4.7% 였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수리 관련 불만도 증가세다.


자동차 수리 관련 불만은 2013년 5409건에서 2014년 6222건, 2015년 63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불만으로 접수된 주요내용은 수리불량, 견적 및 수리비 과다청구, 과잉정비에 따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수리를 받으면서 수리비 과다청구·과잉정비·사전 설명 없이 부품교체 및 수리 등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최근 3년간 교체하거나 수리한 내용은 엔진오일(78.4%)과 타이어(60.4%)가 가장 높았고 범퍼(36.4%), 브레이크라이닝(35.8%), 에어크리너(28.8%), 도장(23.8%) 순이었다.


자동차점검 이나 수리를 위해 42.2%의 소비자는 자동차회사의 지정정비소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근카센터를 이용한다는 소비자는 38.4%였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자동차정비센터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정비센터를 선택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수리 관련해 소비자가 가장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견적과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으로 32.6%의 소비자가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과잉정비에 대한 불만이 16.8%,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불만이 16.2%, 수리지연 12.2%, 견적·정비내역서 미교부 7.8%, 수리불량이 7.6% 였다.


자동차수리 관련해 소비자가 바라는 내용은 수리비의 합리적인 책정이 32.6%였고, 수리나 점검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가 12.6%, 수리내용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가 12.0%, 완벽한 수리가 필요하다가 11.8%, 공임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가 9.4%, 소비자가 정비소를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가 8.4% 였다.


소비자연맹 측은 "소비자가 자동차수리·점검 시 바라는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주요 불만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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