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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딱 한번 빌려줘도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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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단 한번이라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즉시 자격이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해 준 자도 함께 처벌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 공포돼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적발 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1회 대여시 3년 간 자격이 정지되고,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자격이 취소됐었다.


또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받는다.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취소, 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고용부는 92건의 자격 대여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 전기, 전자 등의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가 횡행하면서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와 관련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당 50만원, 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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