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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드론 무단비행으로 첫 입건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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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드론 무단비행으로 첫 입건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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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허가 없이는 드론(무인기)을 날릴 수 없도록 최근 항공법을 개정한 일본에서 이 법을 어겨 입건된 첫 사례가 등장했다.


후지TV는 일본 가가와(香川)현 다카마쓰 시에 살고 있는 한 50대 남자가 시내 주택 밀집지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린 혐의로 25일 다카마쓰 지검에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10일 다카마쓰시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시켰으며, 드론은 비행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주택가에 떨어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본 경찰은 그를 항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일본은 지난해 주택 밀집지역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비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항공법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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