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문 닫는 상조업체, 회원들에 계약이전 알려야"

시계아이콘00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문을 닫게 된 상조회사가 다른 업체로 회원들을 넘길 때는 반드시 유선전화, 휴대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회원 개개인에게 계약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수·양도에 참여한 상조회사는 회원 이전 사실을 알린 방법, 시간, 횟수, 설명 내용 등을 서면에 적어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상조업체 사이에 회원 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회원을 넘기는 업체가 일간 신문에 회원 양도 사실을 1회 이상 게재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주일 이상 회원 양도 내용을 알려야 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