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문을 닫게 된 상조회사가 다른 업체로 회원들을 넘길 때는 반드시 유선전화, 휴대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회원 개개인에게 계약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수·양도에 참여한 상조회사는 회원 이전 사실을 알린 방법, 시간, 횟수, 설명 내용 등을 서면에 적어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상조업체 사이에 회원 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회원을 넘기는 업체가 일간 신문에 회원 양도 사실을 1회 이상 게재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주일 이상 회원 양도 내용을 알려야 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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