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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대지침 강행…노정갈등 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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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vs 쉬운해고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도 논란

정부 양대지침 강행…노정갈등 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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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일반해고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노정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양대 지침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고 있다.

일반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를 완화하는 지침을 말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측에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저성과자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재계에서는 꾸준히 인력의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양대 지침 초안에서는 일반해고가 가능한 대상을 '공정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재교육, 배치 전환 등 기회를 줬음에도 업무 능력 또는 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합리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를 갖춘 가이드라인은 해고와 관련된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며 "부당해고 사례를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정년 60세가 지켜질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평가가 얼마나 공정할 수 있을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 해고가 도입되면 형식적인 재교육이나 전환배치 등을 한 뒤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쉬운 해고'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도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 가운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고치려면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판례 등에 근거해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초안을 제시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노동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만큼,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면 임금피크제 등 사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정부의 2가지 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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