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전격 수용에 잠정 합의했다.
더민주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원샷법'처리의 논점인 '10대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했다. 하지만 더민주는 법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절충점을 제안했다.
'원샷법'은 그동안 적용 대상이 문제였던 만큼 사실상 법안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는 관측이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와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장 큰 쟁점은 상호출자 제한 집단이나 10대 재벌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적용 범위였는데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며 "적용 기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3년으로 줄이는 데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샷법을 더민주가 원하는 수준에서 수용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국회에서 앞장서서 열어줄 것"이라고 화답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종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조정하는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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