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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쟁점법 마지노선 공개…'원샷법 조정안' 전격 수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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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여야간 쟁점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은 법 소관상임위에서 논의한대로 적용 범위를 두지 않고 3년 기한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최종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파견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와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쟁점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원샷법의 가장 큰 쟁점은 적용범위였는데,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현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논의한 조정안이 있는데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샷법 적용기간은 5년인데 산자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합의한 수준으로 이것이 전제*된다면 받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우려했던 문제가 나타나면 법 개정안을 내서 문제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민주가 그동안 요구했던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은 원샷법 처리의 전제조건이 아닌 전향적 수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원샷법을 대기업 등이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에서 제시한 4가지 안정장치 ▲ 공급과잉 분야 한정 적용 ▲ 민관 합동 심의 ▲ 경영권 확대·지배구조 강화 목적시 승인 거부 ▲ 사후 승인취소·과징금 중과 등 제재 강화 등을 두기로 했다.

서비스발전법에 대해서는 "지난 협상 때 (의료보건 관련) 우선 적용할 법안이 어떤 것인지 이를 줬다"며 "이것을 두고 새누리당이 다른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발전법에 의료보건 분야을 포함시키되, 의료법 등의 적용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방안이 최종 마지노선이라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의 FIU 금융정보 접근과 감청 권한 부여는 수용 불가하다면서 기존의 합의대로 핵테러 기구를 총리실에 두고 국정원 직원 파견없이 독자운영하는 원한대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개혁법에 있어서는 파견법은 수용 불가하되 나머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은 협상을 통해 노사간의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4시에 의장실에서 만나 쟁점법안 최종 타결에 나설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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