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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주 60~80시간 일 시켰다…법 위반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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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주 60~80시간 일 시켰다…법 위반 20건 적발 몽고식품의 법 위반 사항 20건이 적발됐다.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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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서 연장·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대폭 낮춰 지급하고 직원들을 주 60~80시간 일하게 하는 등 법 위반 사항 20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0건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20건 중 11건에 대해선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9건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법처리 대상 11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3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건 등이다.

근로기준법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연장·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대폭 낮춰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직원 1~5명이 주 60~80시간 일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당사자 동의하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의 경우 사업장 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업장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나머지 9건에는 과태료 1542만원을 부과했다.


창원지청은 적발된 20건에 대해선 김현승 몽고식품 사장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건은 특별근로감독과 별도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지청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를 특별근로감독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마산중부경찰서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노동부 창원지청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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