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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깊은 SK' 면세점 임시특허 90일 연장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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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SK네트웍스가 임시 특허기간을 90일 연장해달라고 관세청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두산과의 면세점 관련 협상에서 시간을 버는 한편 면세점 탈락으로 남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SK네트웍스는 워커일면세점의 임시 특허기간을 기존 2월 16일에서 5월 16일까지로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관세청은 승인 여부를 임시 특허 마감 기간 일주일 전인 9일까지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재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K네트웍스가 내세운 연장 이유는 크게 ▲워커힐호텔 방문 국내·외 고객 불편 최소화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등 세가지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면세점이 있던 공간이)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라 쇼핑공간이 필요한 상황인 건 맞지만 어떻게 활용할 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컨벤션센터·리테일샵·상업시설 등 다양한 공간 활용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SK네트웍스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면서 두산과의 면세점 시스템 관련 협상의 귀추도 주목되고 있다. SK네트웍스 측은 시간을 좀 더 연장한 만큼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협상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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