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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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20일 보건소 교육장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한 영업자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영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해설과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그리고 서부소방서에서는 소방법령 및 안전수칙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서구 관계자는 “불·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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