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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사모시장 키운다…금융위, 법령개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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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후 늦어도 4월초까지 완료 방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을 비롯해 사모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오는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4월초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일 금융위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ETF 시장 발전방안',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대형증권사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 시 지급보증과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를 제외한다. PF자문, 주선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PF대출, 사모증권 주선업무 과정에서 사모증권의 매수대금을 공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으로 신용공여 총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증권사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신용공여에 대한 한도규제를 완화한다"며 "지급보증에 대한 경직적인 한도규제는 폐지하되 지급보증 등 증권사 우발채무 유발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반기 중 우발채무 유발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소 호가 규모 1억원 이상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매칭서비스도 대형증권사에 허용한다. 대형증권사는 앞으로 다수의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대량 매매 주문을 접수하고 시가의 가중평균가격 등을 이용해 일정한 시간마다 일괄 매매를 체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장은 "장외 대량매매시장 개설을 허용하기 위해 자기계약금리, 무허가 시장개설행위금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모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하고 적격기관투자자(QIB) 전용 사모채권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개인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50억원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5억원, 연소득 1억원 또는 총 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요건 역시 금융투자상품 100억원에서 '금융투자상품 50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 외국기업 등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제한 없이 QIB전용 사모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장은 "거래플랫폼 규제를 폐지해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고 주권상장법인, 저축은행 등의 전문투자자를 적격기관투자자에 추가한다"며 "다수의 적격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된 사모채권에 대해서는 NCR규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헤지펀드 등에 대한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도 완화한다. 주선업무와 연계해 해당사업에 재산의 90% 이상을 운용하는 펀드거나 재산의 90% 이상을 기업대출채권 매입 또는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로 운용하는 펀드인 경우 차이니즈월을 해제하는 식이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창의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금융업무 중 SOC 등 실물에 투자하는 PEF 운용업무와 다른 펀드 운용업무 간 차이니즈월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지나치게 경직적인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가 업무영역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해상품 가능성을 차단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ETF시장 활성화를 위해 펀드가 ETF 발행 증권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손실금액이 제한된 ETF에 한해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외국 ETF 등록요건 중 일반상품 투자비중 제한 규정(20% 이내)을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금융투자업법 규정을 개정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내부통제는 강화한다. 증권사는 앞으로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고유재산과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두 계정 간 대여 행위를 막기 위해 거래를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정비해 PF 대출업무의 만기(3개월) 제한과 신용거래 계좌에 대한 순재산액 규제(100만원 유지)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복합점포의 수수료를 자율화하고 담보목적의 증권대차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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