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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대여서비스, 소비자 안전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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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대여서비스, 소비자 안전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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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국 유명관광지나 공원 등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전동휠 대여업이 성행하면서 소비자 위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안전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휠 관련 위해사례는 총 31건으로 지난해에만 26건이 접수됐다. 전동휠은 외바퀴 또는 두바퀴가 달린 전기 충전방식의 신종 1인용 이동 수단이다. 접수된 위해사례 대부분은 주행 중 넘어지는 사고였다. 위해 유형별로 보면 타박상과 골절이 각각 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 7건(22.6%), 찰과상 5건(16.2%) 등의 순이었다.

도로교통법 상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


그러나 0.59kw 이상 전동휠의 경우에는 출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차종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운행기준 적용이 불명확하다.

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및 공원 등에서 영업중인 전동휠 대여점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여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43.5%) 업체는 나이나 신장을 기준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제한기준이 제각각이고, 12개(52.2%) 업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어린이도 쉽게 대여해 운행하고 있었다.


22개(95.7%) 업체가 안전모를 구비하고 있으나 이 중 12개(52.2%) 업체는 소비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고, 착용을 권고한 10개(43.5%) 업체는 소비자가 안전모 착용을 거부해도 대여를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21개(91.3%) 업체는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주행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보행자가 많은 관광지의 경우 인도를 주행하는 전동휠과 보행자가 충돌할 우려가 높았다.


광지 등에서 전동휠을 대여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초보자로 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조사대상 23개 업체 중 19개(82.6%) 업체는 가입된 보험이 없었고 4개(17.4%)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됐다. 또한 조사대상 23개 대여점 중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휠에 벨이나 경적을 설치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고, 야간에도 대여를 하고 있는 16개 업체 중 야간 안전운행에 필요한 전조등 및 미등(후부 반사기 포함)을 설치한 업체는 7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측은 "전동휠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동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운전자격, 주행가능 도로, 주행속도 제한 등 운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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