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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소비자상담, 지난해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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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강원도에 사는 홍모씨는 해외 직배송 온라인 쇼핑몰에서 16만9000원짜리 운동화를 구입했다 낭패를 봤다.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업체에 연락하니 2주 뒤에나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예상보다 오래 걸려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 취소 처리를 미루고 있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고 현금 34만7800원을 지급했다. 한달 뒤 매트리스를 받아보니 곰팡이가 피어있고 매트리스 커버가 찢어져있어 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검수 잘못을 인정하고 세탁비와 커버 교체를 약속했으나 7개월째 오리무중이다.

해외구매가 소비패턴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5613건으로 전년(2781건)의 약 2배에 달한다.

구매유형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배송대행과 관련된 불만이 166% 증가했다. 구매대행과 직접배송은 각각 97.6%, 76%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불만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이어 '취소·환불·교환' 등의 지연·거부(22.6%), '제품불량·AS불만'(15.7%)의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품불량·파손·AS불만'이 134.4%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배송대행업체를 선택할때 업체별 거래조건을 잘 파악해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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