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직전 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앞으로 개정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미지급 같은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6일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하도급법의 위임 사항이 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전 시행령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까지 손질을 마치고 나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업종별로 직전 연도 매출액 800억원~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지급 등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 대상 중견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설정됐다. 공정위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가 많은 자동차·항공기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면서 소규모 중견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보호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보호되는 기업은 전체 중견기업(3800여개사)의 75%(2900여개사)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 규정도 바뀐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하되, 법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물리는 과징금 액수는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해 산정되도록 합리화한다.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먼저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기술유용 등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원 범위 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 대금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법 위반을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및 벌점 부과가 면제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이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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