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총 600억원이 분산·지원(대출)된다.
대전시는 서민경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 이달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17일간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자금은 1분기(1월~3월)와 2분기(4월~6월) 각 200억원과 3분기(7월~9월)·4분기(10월~12월) 각 100억원을 나눠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6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출은 2년 거치에 일시상환 형태로 이뤄지며 대출이자 중 2%는 시가 지원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착한가격업소, 여성가장소상공인 등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대출이자의 3%가 지원된다.
단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자금은 시 경영개선자금 및 중기청 자금을 포함한 6000만원 한도 내 대출이력을 말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대상자 결정은 전산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또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추천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소상곡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은 지난 2008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총 1만1888개 업체에 3685억원의 자금 및 131억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등으로 유지되고 있다. 시는 올해 총 27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www.djbiz.or.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 경제정책과(042-270-3524) 또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306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승병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창업성공률과 영업지속률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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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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