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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누리예산 이번주 쟁점화…시의회 재의, 인천시 '예산전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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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22일 재의결시 법적대응…20일까지 누리예산 전출 요구 및 교육부 예산 편성계획 거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이번주에 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 요구를 거부한데다 22일 인천시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법적대응 등 파장이 확대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보육대란을 우려하며 1월분 누리과정 운영비를 전출하라며 시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시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 22일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누리과정 예산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시의회가 교육감의 동의 없이 2016년도 시교육청 예산에 6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561억원을 세우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안은 본회의에서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 확정할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인천시의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은 크다. 현재 전체 인천시의원 35명 중 새누리당은 24명이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과 같은 상황에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타 시·도교육청들과 연대해 소송에 나설지, 인천교육청 단독으로 제소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충남·충북도교육청 등은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증액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은 재의결 되더라도 대법원에 제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일각에선 인천도 끝까지 법정대응을 고수할 수만은 없을거라는 시각도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던 다른 시·도교육청이 입장을 바꾸고 있고, 인천만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할 시 보육대란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압박도 시교육청을 곤혹스럽게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에 차질이 생겨 보육대란이 우려된다며 20일까지 1월분 누리과정 운영비 100억원을 전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은 학부모가 매월 15일께 신용카드로 누리과정 비용을 결제하면 그 다음 달 20일 이후 시가 시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예산을 해당 카드사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시·도로 전출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라며 "시교육청이 이를 거부하면 학부모들은 보육료 부담을 안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도 어려워 적지 않은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예산 전출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2일 시의회에서 재의 요구안이 처리될 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예산을 시에 전출할 수 없다"며 "설령 재의결되더라도 법적대응 등 여러상황을 검토해 (전출 여부를)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 계획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현재로서는 재원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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