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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TK도 상향식 공천 적용"…선진화법 폐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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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TK도 상향식 공천 적용"…선진화법 폐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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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당의 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을 높이 평가하며 TK(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통한 상향식 공천룰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20대 총선에서 선진화법 폐지에 찬성하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 및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의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해 7월 취임 1주년 회견 이후 6개월만이다.


김 대표는 최근 당이 상향식 공천을 골자로 한 공천제도를 확정한 데 대해 "정치개혁의 완결판이자 우리 정치사의 혁명"이라고 호평했다. 또한 "공천과정에 소수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계파정치는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럼에도 당내 '진박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 데 대해선 "그만큼 정치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구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룰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100% 상향식 공천으로 큰 컨벤션 효과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직적 당청관계에 대한 지적에는 여유롭게 대처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마음이 없는데 따라간 게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쓴소리를 꼭 공개적으로 해야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와대 통로를 통해서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노력은 거의 다 지켜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망국법'으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좋은 취지에서 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결국엔 이법을 수용할 만한 국회의 수준이 되지 못했다"면서 "실패한 법이라는 게 증명됐고 위헌 요소도 많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내놨고 좋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수가 180석"이라며 "이 뜻에 동조하는 야당 후보를 포함해서 180석은 반드시 넘겨야 한다"고도 말했다.


늘어나는 복지 재정 수요에는 철저한 예산 관리와 과잉 SOC 예산 절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대표는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복지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올리는 건 더 힘든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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