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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 수습에 바쁜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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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업황 악화로 갈길 바쁜 대한항공이 담합 과징금 리스크에 휘청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과거 2007년 미국에서 이뤄진 화물 운임 관련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잔여금액 약 571억원을 연내 납부해야 한다. 이 금액은 대한항공 자본금 3697억원(지난해 3분기 말 기준)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2007년 8월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을 운항하는 국제선 화물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올린 혐의(독점금지법 위반)로 미 법무부로부터 총 3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미 법무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업체의 D램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하는 등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당시 대한항공은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 2013년 2억달러, 지난해 말 5000만달러를 납부했고, 나머지 5000만달러는 올해까지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과징금 비용은 2007년 2분기 실적에 전액 일시 비용으로 반영해 회계상 부채로 잡혀 있어, 대한항공이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면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대한항공은 캐나다 화물운임 담합 관련 집단 민사소송에 대한 합의금 110만캐나다 달러(약 9억원)도 올 상반기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전체 합의금 410만캐나다 달러 중 300만캐나다 달러는 납부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11월 3억달러 영구채 발행을 통해 유입된 자금 일부를 과징금 등 납부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현금및현금성 자산은 8054억원에 불과하고, 총 부채는 21조4553억원(부채비율 1051%)에 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과징금과 합의금은 현재 분할 납부 중"이라면서 "영구채 발행으로 지난해 11월 3억달러의 자금이 들어온 건 맞지만 과징금 납부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미국 노선 유류할증료 담합 관련 미 화물업체들과의 손배소에서 지난 15일 총 합의금 1억1500만달러(약 1340억원) 중 잔여금액 2500만달러 지급을 완료하면서 소송 이슈를 마무리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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