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행정지도 및 금리운영 실태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현행 대부업법 상에서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서민에게 이자폭탄이 부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내 81개 대부업체에 대해 행정지도와 금리운영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현행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돼 있으나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해말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따라 구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함께 지역내 대부업체인 산와대부 연신내지점을 방문, 서민에게 이자폭탄이 부가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당 업체는 2016년1월1일부터 최고금리 연34.9% 이내 대출이자를 받도록 은평구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도 위반 시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적어 놓고 있다.
산와대부 연신내지점 관계자도 현재의 최고금리(34.9%) 이상의 금리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정치권에서 조속한 대부업법 처리로 서민 이자폭탄을 막아줄 것을 부탁한다” 며 “대부업법 개정시까지 은평구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금리운영 실태지도점검 및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와도 연계하여 서민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은평구에서는 서울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주빌리은행과 협력, 대부업체들의 강도 높은 채권 추심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층을 구제하기 위해 종교단체, 산하기관 등으로 구성된 빚 탕감 프로젝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 서민금융 종합상담 센터를 설치, 금융소외계층, 과다채무자 채무조정에 관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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