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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케이, 시디즈와 특허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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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디비케이는 퍼시스 계열사 시디즈와의 아동용 의자 '듀얼린더' 중심봉에 대한 특허소송 최종심에 대해 지난 14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로부터 시디즈의 상고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시디즈가 상고한 최종심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근거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송달된다. 시디즈 측 상고에 대한 기각 사유는 판결문을 통해 '상고에 대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전달되었다. 이로써 디비케이는 2011년부터 이어진 시디즈와의 특허소송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로써 디비케이는 아동용 의자의 핵심 기술인 '듀얼린더' 중심봉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판결한 1심, 특허법원이 판결한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의 최종심까지 모두 시디즈 아동용 의자 '링고'와 '미또'가 침해한 특허권리범위를 인정 받았다.


이번 특허소송은 디비케이가 학부모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8년 개발ㆍ적용한 아동용 의자'듀얼린더' 중심봉에 관한 것이다. 듀얼린더 중심봉은 레버를 돌려 의자의 회전과 고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부품이다. 시디즈는 듀얼린더 중심봉 특허 기술을 모방한 아동용 의자 '링고'와 '미또'를 출시해 판매했다.


디비케이는 특허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13년 1월에 디비케이 정관영 사장과 퍼시스 이종태 사장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만났으나, 관련 제품의 단종과 권리침해 중단에 대한 서면합의서 작성을 퍼시스 측에서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퍼시스 계열사 시디즈가 디비케이의 승소 판결이 난 1심과 2심에 대해 상고를 제기해 이번 대법원 최종심 판결까지 이어지게 됐다. 시디즈는 상고 이유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했고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허소송을 담당한 박세거 디비케이 법무팀장은 "특허 권리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국가 최상위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이제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기술 개발로 시장에서 승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디비케이는 별도의 민ㆍ형사상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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