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난해부터 분양권 '웃돈'에도 취득세 부과…예고없는 '세금폭탄' 논란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도록 한 지침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세금폭탄을 맞은 분양권 매수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부터 분양권에 붙는 웃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이 전국적으로 적용됐다. 행자부는 과세표준 변경 지침을 곧바로 각 지자체에 통보해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분양권을 사서 아파트를 취득한 납세자에게 각 지자체가 실거래가(분양가+옵션가격+프리미엄) 중 프리미엄을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물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방세법령(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1항)을 보면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는 것이 옳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는 중에 세종시와 인천시 등 몇몇 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행자부에 질의한 것을 계기로 프리미엄도 취득세에 반영된다는 유권해석을 담은 지침을 마련, 모든 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 취득한 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게 형평에 맞다"고 설명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표준 6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1%(85㎡ 이하) 또는 1.3%(85㎡ 초과)이지만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2%(85㎡ 이하) 또는 2.4%(85㎡ 초과)가 적용된다. 9억원이 넘으면 3.3%(85㎡ 이하) 또는 3.5%(85㎡ 초과)를 문다.


취득세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11월9일 이후 분양권을 사들인 매수자들이 최대 2배 가량의 지방세 폭탄을 맞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증세에 해당하는 제도변경을 하면서도 예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행자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가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녀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팔 경우 등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또 분양가가 전매가격보다 더 높을 경우 분양가를 부동산 취득 가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