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친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다.
숨진 A군(당시 7세)의 아버지는 아들이 목욕을 하다 넘어져 의식을 잃으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다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고 A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도 납득이 안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 B씨(34)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평소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어머니 C씨(34)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거나 다른 이유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군은 언제 어떻게 숨졌나
현재로서는 A군의 사망 시점이 2012년 11월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B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정확한 사망시기는 향후 경찰조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
B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2012년 11월 초 숨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려고 욕실에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며 "아들이 깨어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A군은 2012년 4월 말부터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 사망시점이 11월 초 이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군은 2012년 3월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두달만인 4월30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A군이 결석하기 시작한 시점과 B씨가 진술한 A군의 사망 시기사이에는 6개월가량의 공백이 있다. 이 기간에 A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A군이 다녔던 초등학교는 A군이 한달 넘게 무단결석하자 2012년 5월 9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A군의 집에 출석 독려장을 보냈지만 모두 반송됐다.
담임교사와 1학년 부장교사가 같은해 6월 11일 부천의 A군의 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또 'A군이 왜 학교에 나오지 않느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에도 어머니 C(34)씨는 답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면 그의 부모가 아들의 상황을 학교 측에 못 알릴 이유가 없다는 추정이 나온다.
또 B씨가 의식을 잃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B씨의 진술대로 아들이 실수로 넘어졌고 의식을 잃을 정도의 중상이었다면 부모로서 병원에 데려가는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B씨는 아무런 치료나 조치 없이 아들을 한달간 방치해 끝내 숨지게했다.
◆시신을 훼손하고 3년 넘게 냉장고에 보관 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은 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했느냐는 점이다.
B씨는 경찰에서 "시신을 훼손해 집 냉장고에 냉동 보관했으며 일부 시신은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와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B씨가 흉기로 아들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는게 가능한 것일까.
또 B씨가 2013년 3월께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할 때도 훼손한 시신을 그대로 가져가 냉동 보관한 점도 풀리지 않고 있다.
경찰은 B씨 부부의 진술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보고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A군 부모를 상대로 범죄행동분석을 실시했다.
그러나 B씨는 살인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시신을 훼손한 이유와 3년 넘게 자신의 집에 냉동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어머니 C씨도 아들의 사망과 남편의 시신 훼손 사실을 알면서도 '딸의 양육을 위해 이를 숨겼다"는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다.
C씨는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면서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령 사건 당시엔 딸의 양육을 걱정해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남편의 엽기적인 행동을 알고 있고, 아들의 시신이 냉장고에 보관돼 있는데도 수년간 이를 함구하고 있다는 점은 납득이 안된다.
경찰은 일단 B군의 어머니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아버지 A씨에 대해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가 B씨 부부의 성격과 행동유형 등을 분석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여죄를 추궁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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