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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실형…법정구속은 면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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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1)이 13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3년 실형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7939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중 횡령과 배임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조세포탈 혐의(1358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그릇된 이윤추구의 단면을 보여줬다"면서 "회장이자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그를 이날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48)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를 받았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 16억원을 회삿돈을 결제하거나, 조 회장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증여세 약 7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혐의 중 횡령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조 사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이날 회사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지팡이를 짚은 채 법원에 들어섰다.


조 회장 측은 재판이 끝나고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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