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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임창용·오승환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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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프로야구 임창용(40)ㆍ오승환(34) 선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두 선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1000만원은 단순도박 혐의에 대한 벌금 최고형이다. 현행 형법은 단순도박 혐의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들은 2014년 11월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4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건 아니라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검찰 처분 뒤 두 선수에게 'KBO리그 복귀 후 총 경기의 50%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오승환 선수는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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