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내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이 5배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선발한 '하도급 호민관' 2명에 '명예 하도급 호민관' 8명을 확충해 하도급 호민관을 총10명으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하도급 호민관' 제도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비리를 감시·점검하고, 하도급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지난해 3월1일 시는 공개 선발을 통해 2명의 변호사를 2년 임기의 하도급 호민관(상근직·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들 2명은 지난해 총 6회에 걸쳐 98개 공사현장을 점검, 하도급 계약시 부당 특약 설정·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 분야별 40여건을 시정조치 했다.
올해 추가로 모집하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현재 활동중인 하도급 호민관의 업무를 지원해 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하도급 점검 상담 지원,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한다. 활동시간은 월 8시간 내외고, 임기는 1년이다.
서울시는 오는 21일까지 공개로 명예 하도급 호민관 지원자를 모집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걸쳐 총 8명(변호사 2명·노무사 2명·토목 및 건축분야 기술사 2명·건설업체 또는 건설협회 경력자 2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장 명의로 위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토목, 건축분야)자격을 소지한 3년 이상 경력자와 건설업체 및 건설 관련 협회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다.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해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으로 방문 또는 등기접수하거나 e메일(homin@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명예 하도급 호민관 모집 선발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불법·불공정한 하도급으로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시에서 운영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나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로 연락주시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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