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14일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 구형을 판시했다.
강 판사는 "공소 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지인 문모(36)씨로부터 71만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아 피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지인 박모(45)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선고공판이 끝난 뒤 최홍만은 옅은 미소를 띤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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