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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뿔난 케이블, 지상파 광고 송출 중단 경고…왜 MBC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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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협의회, VOD 공급 재개 안하면 15일부터 광고송출 중단
평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주말은 4시부터 12시까지 광고 '블랙아웃'
'지상파 재송신 협상 주도' MBC만 광고 송출 중단키로
시청자 이익 저해·편성권 침해 등 법적 해석도 의견 분분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케이블 방송사가 오는 15일부터 MBC의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은 15일 오후 6시부터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은 MBC의 광고를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전국 케이블방송사(SO)들의 모임인 SO협의회는 1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상총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방송사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 및 방송 광고 송출 중단 등 자구 행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SO협의회는 지상파방송사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오는 15일부터 일부 MBC 방송 프로그램의 광고 송출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송출되는 광고방송을 막겠다는 것이다.

SO협의회는 이날 지상파 VOD 중단 사태에 대응학 위한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종삼 SO협의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진석, 김재필, 유정석, 김태율, 구자형, 최정우, 성기현 등 주요 케이블TV방송사 대표 및 임원들이 대표단으로 참여한다.


이날 SO협의회는 "IPTV와 동일한 수준으로 VOD 공급 대가 인상안을 수용했음에도 지상파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케이블 시청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상대를 차별하는 명백한 부당행위"라고 말했다.


또 SO협의회는 콘텐츠 공급거절 및 재송신 연계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VOD 공급대가 갈등…광고 송출 중단 사태로 이어져


SO협의회가 이날 비상총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1일부터 케이블방송을 통한 지상파 방송의 VOD 서비스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SO협의회와 지상파방송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VOD 콘텐츠 공급 대가 협상을 벌여왔다. 지상파방송사는 당초 정액 기반이었던 무료 VOD 콘텐츠 대가 산정을 가입자당 정산(CPS)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상파방송사는 현재 실시간 방송 재송신 대가와 관련해 법정 소송중인 아름방송 등 10개 개별 SO들에게는 VOD 콘텐츠를 주지 않겠다는 조건도 붙였다. 10개 개별 SO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가입자당 280원)을 내지 않아 지상파방송사들과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협상 주체였던 케이블TV VOD는 콘텐츠 대가를 전년대비 15% 인상하고 대가 산정 방식을 CPS로 전환하는 것은 수용했다. 케이블방송사는 무료 VOD 콘텐츠를 지상파방송사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가입자당 93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10개 개별 SO에 VOD 공급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블방송사들은 VOD 콘텐츠 공급 대가 협상과 실시간 지상파 재송신 협상은 별개이기 때문에 연계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결국 지상파 방송 3사는 1월 1일부터 신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VOD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 VOD 콘텐츠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KBS와 SBS는 최초 콘텐츠 공급 후 365일간은 계속 VOD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MBC의 경우 한달 후인 2월부터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VOD를 볼 수 없다. 이는 MBC와 KBS·SBS간 콘텐츠 공급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광고 송출 중단에는 서울 및 수도권 최대 케이블방송사인 씨앤앰은 빠져 있다. 이날 비상 총회에도 씨앤앰 측은 참여하지 않았다. 씨앤앰은 현재 지상파방송사와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왜 MBC 광고만 대상인가?


SO협의회는 이날 비상총회에서 지상파방송사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15일부터 MBC의 일부 광고를 송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단 15일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광고를 송출하지 않고 주말에는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8시간 동안 광고를 송출하지 않는다.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 프로그램 사이 광고 시간에 시청자들은 광고 대신 까만 화면만 보여지게 된다. 단, 케이블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막 안내를 내보낼 예정이다.


지상파방송사중 MBC만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 VOD 협상을 주도한 것이 MBC였기 때문이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 협상에서 모든 전략과 전술을 지휘한 것이 MBC이며 VOD 공급 중단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도 MBC였다"며 "MBC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동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광고 송출 중단, 법적으로 문제 없나


정부는 케이블방송사가 지상파 광고 송출을 중단할 경우에 대비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전영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광고 송출 중단 행위는 시청자 이익 저해 및 편성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케이블방송사들이 행동에 옮길 경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한 케이블방송사가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SO협의회는 "법률 검토 결과 광고과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편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SO협의회는 "홈페이지나 자막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광고 송출 중단을 고지할 계획"이라며 "시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시청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케이블방송사들은 VOD 공급중단에 대해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VOD는 방송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11일에서야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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