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이사 시 종전 거주지서 구입한 종량제봉투 잔량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허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올해부터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시 종전 거주지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 잔량에 한해 강동구 안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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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서울시 자치구의 종량제봉투 가격이 동일 수준으로 조정되고, 기존 쓰레기 수집운반 체계가 개선됨(구역별로 해당 청소대행업체의 봉투를 사용→대행업체 구분 없이 강동구 전 지역에서 동일한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에 따라 이번 개선을 결정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내에서 강동구 전입 시 종전 거주지 종량제봉투는 환불을 받고 강동구 종량제봉투를 새로 구입, 강동구에서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 전출 시에도 새로운 지역의 종량제봉투만을 사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강동구와 서울시 다른 자치구 전입·전출 시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지역의 종량제봉투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다른 자치구의 종량제봉투 사용은 이사 전입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허용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시행으로 서울시 외 다른 자치단체의 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다른 자치구 종량제봉투가 장기간 또는 다량으로 배출될 시에는 배출자를 확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를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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