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리모델링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한다.
성남시는 리모델링 기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0분의 120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또 이번 개정안에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변경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물의 공사가 2년 이상 방치될 경우 시장·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미관개선이나 안전펜스 설치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확보하는 재원이다.
성남시는 이 외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때 그동안 허가권자가 선정한 건축사가 순번제에 따라 대행하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성남지역 건축사회에 속한 건축사를 공개 모집해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업무 대행자 명단 노출에 따른 사전 담합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입법 예고안에 대해 우편, 팩스 또는 성남시홈페이지를 통해 기한 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성남시 건축위원회 심의, 성남시 조례ㆍ규칙 심의회 심의, 성남시의회 의결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확정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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