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 지시를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주일 내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게 성남시의 판단"이라며 경기도의 재의 요청을 거부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남경필 지사는 지금이라도 연정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 달라"며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113억원) ▲무상교복(25억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56억원) 사업경비를 반영한 올해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도의 재의 요구를 정면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주 중 대법원에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7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지원 등 3대 사회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배당은 관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정부와의 송사 등을 고려해 일단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다.
무상교복은 관내 중학교 신입생 8900여명에게 학생당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오는 15일까지 각 학교에 무상교복 신청서를 제출하면 18일부터 20일까지 무상교복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 첫 수혜자가 나왔다. 성남시는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를 통해 올 한햇동안 출산한 성남시 산모들에게 지원금을 준다. 성남시는 이 사업 수혜자가 9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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