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선거구 공백상태가 지속된 것에 대해 여야는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중앙선관위에 권고한다.
1-1) 중앙선관위는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2) 중앙선관위는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그 수리를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테러방지법안(새), 국제 공공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법률(민), 북한인권법안, 노동개혁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일 3+3(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것을 이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즉시 논의를 재개한다.
2016년 1월11일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