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주식 의결권 불법행사 두산건설 검찰에 고발키로

시계아이콘00분 2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불법으로 행사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다른 계열사인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보유하다가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증손회사 외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주식처분 명령을 받으면 바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열린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