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불법으로 행사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다른 계열사인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보유하다가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증손회사 외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주식처분 명령을 받으면 바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열린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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