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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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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6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사업자들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일주일 전부터 소비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날짜와 기간 연장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29개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이용약관을 심사해 유효기간, 환불정책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권고대로 약관을 시정해야 하는 업체는 카카오,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네이버, 스타벅스, 카페베네 등이다. 티켓몬스터·쿠팡·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도 불공정약관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카카오 선물 등 일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업체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커피·케이크·의류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보통 발행일로부터 60일이고, 1만원권·5만원권같은 금액형 상품권은 90일이었다.

앞으로는 물품 교환형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으로 길어진다. 또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을 최대 4개월 연장할 수 있었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 업체가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100% 환불해줘야 한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카카오 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일주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온 사실과 기간 연장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3차례 이상 알려줘야 한다.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를 1회로 한정했던 티몬·위메프·쿠팡의 이용약관도 바뀐다. 이전에는 5만원 상품권을 받는다면 한 번에 다 사용해야 하고, 사용금액이 3만원이더라도 남은 2만원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 제한 규정과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불가 규정을 약관에서 없애도록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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